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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음악방송국 규정및 후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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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0정남준(@skawns68)2012-05-11 18:16:20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늘푸른세탁 사랑방 봉사회 음악방송국 으로 칭한다.
이하 [늘사봉 음방] 이라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님들에게 음악과 즐거움을 드리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세탁기술& 의류관리& 마케팅 대한 전박적인 교육을 할수 있다.
제3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음방국장: 1명
②음방부국장: 1~2명
③음방CJ: 10~20명
④음방스텝: 10~15명
제4조 (임원임명)
①국장은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국장은 부국장을 임명하고 부국장의 동의하에 cj를 임명한다.
(늘사봉 운영위원은 음방스탭을 겸직한다)
제5조 (국장 임기.역활)
①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늘사봉 운영위원 정기회의시 임명)
②국장은 음방을 대표하며.음방을 총괄지휘한다.
제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정기회의: 년 1~2 회로 가지며,재정보고 및 결산,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장이 소집할수 있다.
단~![늘사봉 운영위원]및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에는
국장은 30일 이내 소집해야한다.
제7조 (재정.지출)
본 회의 재정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늘사봉 음악방송국 후원금은 후원에 찬성 하는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한다.
② 늘사봉 음악방송국 후원금의 활동사항은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음방방송국에서 부국장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회 카페내의 방송국 방송자료 게시방과 음방후원금 게시방에 월1회 게시하여
모든 회원님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③늘사봉 음악방송국은 회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후원금이 부족할시에는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④ 음방의 재정관리 인장은 국장이 보관하고,통장은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음악방송국 후원계좌
후원계좌;농협 356-0209-6831-53 예금주 정남준
⑤기부금의 반환 : 원칙적으로 후원금은 반환할 수 없다.
(단,이미 후원금이 그 대상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방국장은
늘사봉음방 임원회의 를 소집하여 회의를거쳐 반환을 결정할수 있다.)
⑥후원금 지출 : 늘사봉음방 운영전반에 사용하며.
본회 임원회의를 거쳐 [사회봉사활동]비로 사용할수있다.
⑦cj를 희망하는 회원님에게는 필요시에 후원금으로 방송용 사운드 카드의 지원하며
외장하드를 지원할수 있다.
제 8조 (음방활동)
본회 회원및 인라이브 회원이면 누구나 방송청취및 채팅창 활동이 가능하다.
단! 늘사봉 음방임원(국장.부국장.cj.스탭)이 신상(지역+직업+실명)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닉은 필이 : 지역0실명 으로 사용 하여야한다
제 9조 (규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는 규제를 할수있다.
①늘사봉 음방은 늘사봉음방임원(국장.부국장.cj)이 회원의 신상(지역+직업+실명) 요구시
이에 대답하여야 한다. 대답하지 않을시 권고 후에 강제퇴장.
강퇴되신 회원님께서 재출입시 권고 후에 영구추방한다.
②회원간의 예 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강제퇴장 및 영구추방)
③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자,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명예를 훼손 하는 자.
(강제퇴장 및 영구추방)
④공용창(체팅창)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쳇창에 영구추방 사실을 알린 후 바로 영구추방 2일을 시킨다.
단, 2일 후에는 다시 복원 조치 한다.
동일 회원께서 제차 다툼이 있을시에는 10일 영구추방을 한다.
⑤공용창(체팅창)에서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야한 사진등..
플레시를 올릴시에는 체팅창에 영구추방을 알린 후 영구추방 2일을 시킨다..
단,2일 후에는 다시 복원 조치 한다.
동일 회원께서 재발시에는 10일 영구추방을 한다.
⑥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시기한 멘트 글.사진등은 해당 cj의 역량에따라
세사봉음방 벌칙금
(1건당 1.000원)을 부과 할수있다.
cj는 벌칙금 내용을 음방카페 공지방에 알린후~ 벌칙금은 음방 후원금으로 전환한다.
⑦ . ⑥항에 벌칙금 납부 회원은 당월 말일까지 계좌입금을 하고.
불이행시 ②③④항에 의거하여 강제퇴장을 집행한다.
제10조 (자진탈퇴 및 재가입)
①자진탈퇴 시 국장의 경우에는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운영위원회에 15일 전에
알려야 하며 부국장 및 cj님은 국장에게 10일전에 알려야 한다.
②영구추방된 회원은 국장의 승인하에 공용창(체팅창) 재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1조 (부칙)
①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을 개정시 [늘푸른세탁사랑방 봉사회] 스탭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②시행날짜 : 본회칙은 임원회의 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22일 회칙재정(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회)
2011년 1월 24일 회칙개정 시행
2011년7월1일부터 음방 후원금 관리를 사무국에서 음방 후원금을 부국장에게 인수인계함.
2012년 5월27일 대전모임에서 음방 후원금 사무국에서 관리를 한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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