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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사랑 방송국 회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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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o김동광(@kdk7300)2011-01-22 09:31:02
세탁사랑봉사회 음악방송국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방송국이 더욱 발전하기위해 회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드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부분 있스면 댓글올려주시기 바랍니다.
cj 스텝님의 의견수렴후 전체공지 할려고합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사랑 봉사회 음악방송국 규정및 후원금 관리◆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세탁세탁 봉사회 음악방송국 으로 칭한다.
이하 [세사봉 음방] 이라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세탁사랑봉사회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님들에게 음악과 즐거움을 드리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세탁기술& 의류관리& 마케팅 대한 전박적인 교육을 할수 있다.
제3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음방국장: 1명
②음방부국장: 1~2명
③음방CJ: 10~20명
④음방스텝: 10~15명
제4조 (임원임명)
①국장은 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국장은 부국장을 임명하고 부국장의 동의하에 cj를 임명한다.
(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은 음방스탭을 겸직한다)
제5조 (국장 임기.역활)
①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 정기회의시 임명)
②국장은 본회를 대표하며.음방을 총괄지휘한다.
제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정기회의: 년 1~2 회로 가지며,재정보고 및 결산,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장이 소집할수 있다.
단~![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및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에는 국장은 30일 이내
소집해야한다.
제7조 (재정.지출)
본 회의 재정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세사봉 음악방송국 후원금은 후원에 찬성 하는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한다.
② 세사봉 음악방송국 후원금의 활동사항은 [세탁사랑봉사회] 사무국에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회 카페내의 방송국 방송자료 게시방과 음방후원금 게시방에 월1회 게시하여
모든 회원님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③세사봉 음악방송국은 회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후원금이 부족할시에는
세탁사랑 봉사회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④ 본회의 재정은 인장은 국장이 보관하고,통장은 [세탁사랑봉사회]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세탁사랑 봉사회 음악방송국 후원계좌 농협 356-0209-6852-83 (정남준)
⑤기부금의 반환 : 원칙적으로 후원금은 반환할 수 없다.
(단,이미 후원금이 그 대상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방국장은
세사봉음방 임원회의 를 소집하여 회의를거쳐 반환을 결정할수 있다.)
⑥후원금 지출 : 세사봉음방 운영전반에 사용하며.
본회 임원회의를 거쳐 [사회봉사활동]비로 사용할수있다.
⑦cj를 희망하는 회원님에게는 필요시에 후원금으로 방송용 사운드 카드의 지원하며
외장하드를 지원할수 있다.
제 8조 (음방활동)
본회 회원및 인라이브 회원이면 누구나 방송청취및 채팅창 활동이 가능하다.
단!세사봉음방임원(국장.부국장.cj.스탭)이 신상(지역+직업+실명)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규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는 규제를 할수있다.
①세사봉 음방은 세사봉음방임원(국장.부국장.cj)이 회원의 신상(지역+직업+실명) 요구시
이에 대답하여야 한다.
대답하지 않을시 권고 후에 강제퇴장. 강퇴되신 회원님께서 재출입시 권고 후에
영구추방한다.
②회원간의 예 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강제퇴장 및 영구추방)
③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자, [세탁사랑봉사회] 명예를 훼손 하는 자.
(강제퇴장 및 영구추방)
④공용창(체팅창)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쳇창에 영구추방 사실을 알린 후 바로 영구추방 2일을 시킨다.
단, 2일 후에는 다시 복원 조치 한다.
동일 회원께서 제차 다툼이 있을시에는 10일 영구추방을 한다.
⑤공용창(체팅창)에서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야한 사진등..
플레시를 올릴시에는 체팅창에 영구추방을 알린 후 영구추방 2일을 시킨다..
단,2일 후에는 다시 복원 조치 한다.
동일 회원께서 재발시에는 10일 영구추방을 한다.
⑥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거시기한 멘트 글.사진등은 해당 cj의 역량에따라
세사봉음방 벌칙금
(1건당 1.000원)을 부과 할수있다.
cj는 벌칙금 내용을 음방카페 공지방에 알린후~ 벌칙금은 음방 후원금으로 전환한다.
⑦ . ⑥항에 벌칙금 납부 회원은 당월 말일까지 계좌입금을 하고.
불이행시 ②③④항에 의거하여 강제퇴장을 집행한다.
제10조 (자진탈퇴 및 재가입)
①자진탈퇴 시 국장의 경우에는 [세탁사랑봉사회]운영위원회에 15일 전에 알려야 하며
부국장 및 cj님은 국장에게 10일전에 알려야 한다.
②영구추방된 회원은 국장의 승인하에 공용창(체팅창) 재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1조 (부칙)
①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을 개정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②시행날짜 : 본회칙은 임원회의 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22일 회칙재정(세탁사랑봉사회 운영위원회)
2011년 1월 24일 회칙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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